2026년 4월 17일, 진짜 끝일까? 제도 연장론의 조건
기계설비 유지관리자의 임시선임 제도는 2026년 종료된다.
하지만 2만 9천 명의 인력이 법적 지위를 잃게 되는 이 제도가 과연 그대로 종료될까?
본 글에서는 제도 연장 가능성과 그 조건들을 냉철히 분석한다.
시작부터 예정된 병목, 임시제도는 예외였을 뿐
법 시행 당시 자격증 소지자는 수요에 턱없이 부족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한 임시제도는 본래 '임시방편'이었다.
공식 입장은 2026년 종료이나, 당시 도입 이유를 살펴보면 연장 논리도 있다.
일몰조항의 명확성, 그러나 제도는 유연하다
임시제도는 특정 현장에 한정되고, 2026년까지 유효하다는 점이 명시됐다.
그러나 법은 고정된 것이 아니라 현실을 반영하며 개정될 수 있는 구조다.
특히 '대규모 인력 공백'이 현실화될 경우, 정치적 연장은 충분히 논의될 수 있다.
2만 9천 명의 운명과 정치 리스크
정부는 약 2만 9천 명의 임시 유지관리자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이들이 한 번에 법적 지위를 상실한다면, 건축물 관리 공백은 피할 수 없다.
이 같은 '정책 폭탄'은 국토부와 정부 전체의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변수 내용
인력 규모 | 약 29,000명 |
공석 예상 | 약 30,000건 |
사회적 영향 | 관리 부실, 민원 폭주, 건물 안전 논란 |
연장의 근거가 될 수 있는 두 가지 흐름
첫째, 규제심판부의 공식 권고다.
겸직 허용 등 제도 완화를 요구하는 규제 당국의 목소리는,
기존 제도의 경직성이 현장에서 수용되지 않는다는 증거다.
둘째, 기술 인프라와 교육 기반의 미비다.
단기간 내 3만 명에게 교육·시험 시스템을 제공하기란 사실상 불가능하다.
행정적 현실을 고려할 때, '한시적 유예' 혹은 '단계적 이행'이 제안될 가능성이 높다.
반대 논리도 분명하다: 자격제도의 권위
임시자격 연장은 신규 자격 보유자에게 불공정하게 비춰질 수 있다.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은 시간과 비용을 투자했는데, 무자격자는 특례만 누린다"는
형평성 문제가 거세질 경우, 연장은 정치적으로도 부담이 될 수 있다.
현실적 타협안: C안의 변형 가능성
시나리오 요지 연장 여부
A | 엄격 종료 | 없음 |
B | 기득권 인정 | 연장 효과 있음 |
C | 교육+시험 | 실질적 유예 가능성 높음 |
C안은 법적으로는 종료이지만, 행정상 유예 조치로 전환 가능하다.
"교육 수료 전까지는 임시 자격 유지"라는 전제하에 단계적 연장이 실현될 수 있다.
결론: 연장 가능성, '없지 않다'
공식 입장은 종료이나, 제도 연장 또는 유예 가능성은 남아 있다.
정부는 연장을 원칙적으로 부정할 수 있으나, 현실은 유연성을 요구한다.
관건은 여론과 현장의 혼란 정도이며, 지금부터 준비해두는 것이 최선의 전략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