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IS 시스템! 유지관리자 선임 이력이 실시간으로 기록되고 검증
관리주체, 그리고 기계설비 유지관리자 여러분!
"한 사람이 여러 건물에 중복으로 선임돼도 서류만 잘 꾸미면 괜찮겠지"라고 생각해오셨나요?
그 생각, 이제 정말 위험합니다.
과거에는 단속이 어려워 암암리에 가능했던 '편법 중복 선임'이
이제는 '기계설비산업 정보체계(MIS)'라는 전산 시스템 때문에 원천적으로 불가능 해졌습니다.
모든 선임 이력이 실시간으로 기록되고 검증되는 시대가 열린 것이죠.
"몰랐다"고 발뺌하다가는 관리주체에게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 폭탄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오늘은 어떻게 MIS 시스템이 중복 선임을 완벽하게 잡아내는지,
그리고 바뀐 규정 속에서 합법적으로 여러 건물을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그 모든 것을 속 시원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1. '1인 1건물' 원칙과 편법 중복 선임의 문제
현행 기계설비법은 유지관리자가 건물에 상주하며 제대로 관리하도록
'1인 1건물 선임'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죠.
특히, 예산과 인력이 부족한 학교나 소규모 건물에서는 한 명의 유지관리자가
여러 건물을 떠맡는 편법적인 중복 선임이 관행처럼 이루어져 왔습니다.
이는 당연히 관리 부실로 이어져 안전사고의 위험을 높이고,
적발 시에는 과태료 처분을 받는 등 행정적 혼란을 야기하는 주된 원인이었습니다.
정부는 더 이상 이러한 편법과 관리 공백을 방치할 수 없다고 판단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칼을 빼 들었습니다. 그 칼이 바로 'MIS 시스템'입니다.
2. 모든 것을 감시하는 눈, MIS 시스템의 등장
기계설비산업 정보체계(MIS)는 단순히 서류를 온라인으로 제출하는 시스템이 아닙니다.
이 시스템의 핵심은 유지관리자 선임·해임 신고를 포함한 모든 행정 절차를 전산화하고,
그 이력을 데이터베이스에 영구적으로 기록하는 데 있습니다.
관리주체는 유지관리자를 선임하거나 해임하면 30일 이내에
반드시 MIS를 통해 신고해야 합니다.
이 신고 기록이 개인별로 차곡차곡 쌓이면서, 과거에는 불가능했던 일이 가능해졌습니다.
바로 '실시간 감시'입니다.
3. '합산 연면적' 도입: 합법적인 중복 선임의 길?
그렇다고 무조건 '1인 1건물'만 고집하는 것은 아닙니다.
정부도 현장의 어려움을 알고 있기에, 규제를 현실화하는 '숨통'을 열어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합산 연면적' 개념의 도입입니다.
이는 획일적인 금지에서 벗어나, 유지관리자의 등급에 따라
관리할 수 있는 건물의 총 연면적 상한을 정하고,
그 범위 내에서는 여러 건물을 합법적으로 맡을 수 있게 허용하는 방식입니다.
- ✅ 핵심 아이디어: 1인 1건물 → 등급별 총 관리 면적(합산 연면적) 제한
- ✅ 예시: 특급 유지관리자는 초급보다 더 넓은 합산 연면적을 담당 가능
- ✅ 기대 효과: 소규모 건물 관리 부담 완화, 인력난 해소, 합리적 규제
- ✅ 중요한 점: 이 규칙 역시 MIS 시스템을 통해 철저하게 관리·감독될 예정입니다.
4. MIS는 어떻게 중복 선임을 실시간으로 잡아낼까?
MIS 시스템이 중복 선임을 잡아내는 원리는 매우 간단하고 강력합니다.
바로 MIS 이용 가이드라인에 명시된 두 개의 핵심 조항 덕분입니다.
첫 번째는 제17조(자료 확인 및 등록)입니다.
이 조항은 행정기관이 MIS를 통해 "기술인력의 중복선임 여부 등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고 명시합니다
즉, 담당 공무원은 언제든지 특정 유지관리자의 이름을 검색해서
어느 건물에 선임되어 있는지 즉시 조회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을 갖습니다.
두 번째는 제20조(행정조치)입니다.
만약 관리주체가 중복 선임 사실을 숨기거나, 허용된 합산 연면적을 초과하여
선임 신고를 하면 '거짓·허위' 민원 신청으로 간주됩니다.
그리고, 이 허위 신청은 관련 법규에 따른 행정조치로 바로 연결됩니다.
이 두 조항의 조합으로 '실시간 감시와 즉각적인 처벌'이라는 완벽한 감독 체계가 완성된 것입니다.
5. 위반 시 관리주체가 받는 처벌 (과태료 500만원!)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불법적인 중복 선임이 적발되었을 때, 그 책임은 누가 질까요?
유지관리자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최종적으로는 그를 선임한
'관리주체(건물 소유자, 관리회사 등)'가 법적 책임을 지게 됩니다.
MIS 가이드라인 제20조는 허위 선임 신고 시 관련 법규에 따라 조치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는 「기계설비법」 제30조와 직접 연결됩니다.
보시다시피, 관리주체가 받는 처벌이 훨씬 무겁습니다.
MIS라는 공적 검증 수단이 있는 상황에서 "나는 몰랐다"는 변명은 더 이상 통하지 않습니다.
6. 관리주체와 유지관리자의 필수 생존 전략
이러한 디지털 규제 시대에 살아남기 위해서는 각자의 위치에서 역할을 다해야 합니다.
이제는 서로를 믿고 계약서만 쓰는 시대가 아닙니다. 직접 확인하고 검증해야 합니다.
- 👑 관리주체를 위한 전략:
유지관리자를 채용할 때, 반드시 MIS 시스템을 통해 - 해당 인력의 현재 선임 현황을 직접 확인하는 절차를 만드세요
- 이는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적인 '사전 검증(Due Diligence)'입니다.
- 계약서에 '타 현장에 중복 선임되어 있지 않음을 확인한다'는 문구를 넣고,
- 위반 시 책임을 명시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 👷 유지관리자를 위한 전략:
자신의 선임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있어야 합니다. - 향후 발표될 '합산 연면적' 기준을 철저히 준수해야 하며,
- 관리주체에게 자신의 현황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합니다.
- 또한, 2026년 4월 17일까지만 유효한 '임시' 등급 보유자라면,
- 그전에 반드시 정식 자격을 취득하기 위한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Q&A
마치며
기계설비 유지관리자 선임 제도는 이제 MIS라는 강력한 시스템을 통해
투명성과 책임성이 대폭 강화된 새로운 시대로 접어들었습니다.
더 이상 서류만으로는 아무것도 숨길 수 없으며,
모든 기록은 시스템에 남아 영원히 따라다닙니다.
이는 관리주체와 유지관리자 모두에게 더 큰 책임감을 요구합니다.
관리주체는 '사전 검증'을 통해 법적 리스크를 스스로 관리해야 하고,
유지관리자는 자신의 자격과 업무 현황을 투명하게 관리하며 전문성을 높여야 합니다.
디지털 규제 시대의 핵심은 '기록'과 '검증'입니다.
오늘 알려드린 내용을 바탕으로 새로운 규제 환경에 현명하게 대처하셔서,
억울하게 과태료를 내는 일이 없으시기를 바랍니다.